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
| 기관ㆍ단체명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대표자 성명 | 팩스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기관ㆍ단체의 종류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지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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