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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개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ㆍ허가 등 신속처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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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이내
기관ㆍ단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표자 성명팩스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관ㆍ단체의 종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지정지정서 발급
신청인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