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 ||||
| 신청인 | ||||
| 신청일 | 년 월 일 | |||
| 신청사항 (신속처리 요청사항) | ||||
| 인ㆍ허가 등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신속처리 결과 | 관할 행정기관명 | |||
| 신속처리 결과 | ||||
| 신속처리의 주요내용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