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규제 개선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기업 개요 | ※ 규제 개선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적습니다. | ||||||||||||||||||||||||||
| 개선대상 규제 | 규제의 내용 ※ 관련 법령도 함께 적습니다. | ||||||||||||||||||||||||||
| 규제의 문제점 | |||||||||||||||||||||||||||
| 규제의 개선 방안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 개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처리 절차 | |||||||||||||||||||||||||||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