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ㆍ학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반도체사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과 회신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