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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규제 개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ㆍ허가 등 신속처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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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전화번호
주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ㆍ학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반도체사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과 회신
신청인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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