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 8.>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제15조의2 관련) 1.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가. 안내표지판 형태 1) 도안 |
| 비고: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2) 판의 재질: 철판 또는 아크릴 3) 색깔 가) 바탕: 빨간색 나) 삼각: 파란색 다) 원: 주황색 라) 민방위 표지장 영어 약자: 녹색 마) 테두리선(안쪽, 바깥쪽): 흰색 바) 글씨 표시: 흰색 야광 나. 설치방법 1)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60㎝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 2)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 2.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 가. 유도표지판 형태 1) 도안 |
| 비고: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2) 판의 재질: 철판 또는 아크릴 3) 색깔 가) 바탕: 흰색 나) 글씨(대피소, SHELTER)와 방향표시를 제외한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 모형”이라 한다):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동일 다) 안내표지 모형 아래에 적는 글씨(대피소, SHELTER): 흰색 야광 라) 대피유도 모형(사람 모양)과 글씨(10m) 및 방향표시: 파란색 나. 설치방법 1) 유도거리는 설치위치 또는 부착위치에 따라 10m에서 50m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에서 2m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한다. 3) 화살표는 비상대피시설을 가리키되, 설치위치 또는 부착위치에 따라 안내표지 모형과 대피유도 모형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바탕을 제외한 부분은 야광도료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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