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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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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 보상금(제38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제5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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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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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1.19.>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우
1) 훼손한 경우
2) 제거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15만원
25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20만원
3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10만원
2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5만원
1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3호10만원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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