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1.19.> | ||
|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우 1) 훼손한 경우 2) 제거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1호 | 15만원 25만원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20만원 30만원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10만원 20만원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위반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5만원 10만원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4호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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