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0. 7. 28.> |
|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제55조의2제1항 관련) |
| 1. 운수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라.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마.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2.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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