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 |||
|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종류 | 경계관제 | 공습관제 |
| 1. 일반 옥외등 | 가. 광고등류 광고등·간판등·장식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소등 | 소등 |
| 나. 표지등류 | |||
| 1) 병원 표지등, 경찰 표지등, 소방관서 표지등 및 대피시설 표지등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 |
| 2) 그 밖의 시설물 표지등 | 소등 | 소등 | |
| 다. 가로등류 가로등·교량등·공원등·보안등·공중전화부스등 및 출입구등 등과 같은 문전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소등 | 소등 | |
| 라. 옥외 다중(多衆) 집합장소등류 운동경기장, 야외극장, 집회용 광장 등(等)의 조명등 | 소등 | 소등 | |
| 마. 옥외 작업등류 | |||
| 1) 작업장 표시등 | 소등 | 소등 | |
| 2) 작업등 | 소등 또는 차광 | 소등 | |
| 바. 노점등류 | 소등 | 소등 | |
| 2. 일반가정 옥내등 | 가. 실내등 | 소등. 다만, 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1가구 1등에 대하여만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소등. 다만, 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1가구 1등에 대하여만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 나. 정원등 및 현관조명등 | 소등 | 소등 | |
| 3. 피난유도등·화재경보등 | 피난유도등·화재경보등 | 평상시와 같음 | 완전 차광으로빛이 새는 것을 방지 |
| 4. 특수시설 옥내등 | 가. 관공서·공공기관 및 국가보안시설 | ||
| 1) 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통신실, 방송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 | 차광 |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
| 2) 그 밖의 등 | 소등 | 소등 | |
| 나. 병원 등 의료시설 | |||
| 1) 응급환자처치실, 중환자실, 수술실, 통신실, 전기·수도·가스·공기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 | 차광 |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
| 2) 그 밖의 등 | 소등 | 소등 | |
| 다. 사무용 및 복잡다기능 대형 건축물 | |||
| 1) 상황실, 교환실, 통신실, 방송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 | 차광 |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
| 2) 그 밖의 등 | 소등 | 소등 | |
| 라. 공장 | |||
| 1) 공장장실, 상황실, 통신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야간조업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특수실의 등화 | 차광 |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
| 2) 수위실·경비실의 등화 | 차광 | 소등 | |
| 3) 외곽 경계 표지등, 경비등 | 소등 | 소등 | |
| 4) 그 밖의 등 | 소등 | 소등 | |
| 마. 호텔 등 숙박업소 | |||
| 1) 상황실, 통신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 | 차광 |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
| 2) 그 밖의 등 | 소등 | 소등 | |
| 바. 상점 및 점포 | |||
| 1) 진열장 조명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소등 | 소등 | |
| 2) 그 밖의 등 | 소등 | 소등 | |
| 사. 학교·학원·도서관등 1) 숙직실등 | 차광 | 소등 또는 완전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 |
| 2) 교실·열람실·교무실의 등화 | 소등. 다만, 야간수업 중 또는 열람 중인 경우에는 차광할 수 있음 | 소등 | |
| 아. 유흥업소·실내경기장·실내공연장·오락장·무도장 등 | 소등 또는 차광 | 소등 | |
| 자. 그 밖의 시설의 실내등 | 소등. 다만, 필수등은 차광할 수 있음 | 소등 | |
| 5. 일반교통 관제등화 | 가. 교통 신호등류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
| 나. 자동차등류 1) 전조등 | 소등. 다만, 최대 조도(밝기) 5럭스 이하의 비상조명등은 점등할 수 있음 | 소등 | |
| 2) 후퇴등·차폭등·번호등·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 |
| 3) 차내등 | 소등. 다만, 버스의 승강구등만은 점등할 수 있음 | 소등 | |
| 다. 승객대기실등 | 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만은 차광할 수 있음 | 소등 | |
| 6. 철도관계 등화 | 가. 신호등류 정차장 진입등 및 진출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종 신호등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
| 나. 표지등류 지상 표지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소등. 다만, 정차장 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등은 일시 점등할 수 있음 | 소등 | |
| 다. 차량등류 | |||
| 1) 전부(前部) 표시등, 후부 표시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 |
| 2) 차내등 | 소등. 다만, 객차에 한하여 1칸 4등 이내의 등은 차광할 수 있음 | 소등 | |
| 라. 대기실이나 그 밖의 역부대시설의 실내등 | 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은 차광할 수 있음 | 소등 | |
| 7. 선박관계등화 | 가. 표지등류 | ||
| 1) 유도등, 안전관계 표지등 | 소등. 다만, 부두 입·출항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등은 일시점등할 수 있음 | 소등 | |
| 2) 항로표지등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 |
| 3) 부두시설물 표지등류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소등 | 소등 | |
| 나. 선등류 | |||
| 1) 선박표지등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 |
| 2) 선실 외 조명등 | 소등. 다만, 부두 입·출항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등은 일시 점등할 수 있음 | 소등 | |
| 3) 선내등 | 소등 또는 차광 | 소등 | |
| 다. 부두대기실 및 부두시설물의 실내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은 차광할 수 있음 | 소등 | |
| 8. 항공관계등화 | 가. 표지등류 1) 항공 표지등류 항공등대의 항공장애물 표지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평상시와 같음 | 소등 |
| 2) 비행장등류 착륙구역 조명등, 진입등, 점지대등, 활주로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 소등. 다만,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 시간에만 최소 필수등을 일시점등할 수 있음 | 소등. 다만, 항공기 비상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착륙 시간에만 활주로등을 일시점등할 수 있음 | |
| 나. 항공기등류 | |||
| 1) 착륙등, 정박등, 미등, 좌우의등, 기수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공기 부착등화 | 소등. 다만,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시간에만 최소 필수등을 일시점등할 수 있음 | 소등. 다만, 항공기 비상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착륙등의 경우에만 일시점등할 수 있음 | |
| 2) 실내등 | 소등 또는 차광 | 소등 | |
| 9. 그 밖의 화염류 | 용광로화염·평로화염·전기로화염·정유시설과 가스배출연소화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화염 | 은폐 또는 소광.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화염류는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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