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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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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 보상금(제38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제5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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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
구분종류경계관제공습관제
1. 일반 옥외등가. 광고등류
광고등·간판등·장식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소등
나. 표지등류
1) 병원 표지등, 경찰 표지등, 소방관서 표지등 및 대피시설 표지등평상시와 같음소등
2) 그 밖의 시설물 표지등소등소등
다. 가로등류
가로등·교량등·공원등·보안등·공중전화부스등 및 출입구등 등과 같은 문전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소등
라. 옥외 다중(多衆) 집합장소등류
운동경기장, 야외극장, 집회용 광장 등(等)의 조명등
소등소등
마. 옥외 작업등류
1) 작업장 표시등소등소등
2) 작업등소등 또는 차광소등
바. 노점등류소등소등
2. 일반가정 옥내등가. 실내등소등. 다만, 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1가구 1등에 대하여만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소등. 다만, 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1가구 1등에 대하여만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나. 정원등 및 현관조명등소등소등
3. 피난유도등·화재경보등피난유도등·화재경보등평상시와 같음완전 차광으로빛이 새는 것을 방지
4. 특수시설 옥내등가. 관공서·공공기관 및 국가보안시설
1) 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통신실, 방송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차광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2) 그 밖의 등소등소등
나. 병원 등 의료시설
1) 응급환자처치실, 중환자실, 수술실, 통신실, 전기·수도·가스·공기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차광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2) 그 밖의 등소등소등
다. 사무용 및 복잡다기능 대형 건축물
1) 상황실, 교환실, 통신실, 방송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차광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2) 그 밖의 등소등소등
라. 공장
1) 공장장실, 상황실, 통신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야간조업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특수실의 등화차광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2) 수위실·경비실의 등화차광소등
3) 외곽 경계 표지등, 경비등소등소등
4) 그 밖의 등소등소등
마. 호텔 등 숙박업소
1) 상황실, 통신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차광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2) 그 밖의 등소등소등
바. 상점 및 점포
1) 진열장 조명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소등소등
2) 그 밖의 등소등소등
사. 학교·학원·도서관등
1) 숙직실등
차광소등 또는 완전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2) 교실·열람실·교무실의 등화소등. 다만, 야간수업 중 또는 열람 중인 경우에는 차광할 수 있음소등
아. 유흥업소·실내경기장·실내공연장·오락장·무도장 등소등 또는 차광소등
자. 그 밖의 시설의 실내등소등. 다만, 필수등은 차광할 수 있음소등
5. 일반교통 관제등화가. 교통 신호등류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평상시와 같음소등
나. 자동차등류
1) 전조등
소등. 다만, 최대 조도(밝기) 5럭스 이하의 비상조명등은 점등할 수 있음소등
2) 후퇴등·차폭등·번호등·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평상시와 같음소등
3) 차내등소등. 다만, 버스의 승강구등만은 점등할 수 있음소등
다. 승객대기실등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만은 차광할 수 있음소등
6. 철도관계 등화가. 신호등류
정차장 진입등 및 진출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종 신호등
평상시와 같음소등
나. 표지등류
지상 표지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 다만, 정차장 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등은 일시 점등할 수 있음소등
다. 차량등류
1) 전부(前部) 표시등, 후부 표시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평상시와 같음소등
2) 차내등소등. 다만, 객차에 한하여 1칸 4등 이내의 등은 차광할 수 있음소등
라. 대기실이나 그 밖의 역부대시설의 실내등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은 차광할 수 있음소등
7. 선박관계등화가. 표지등류
1) 유도등, 안전관계 표지등소등. 다만, 부두 입·출항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등은 일시점등할 수 있음소등
2) 항로표지등평상시와 같음소등
3) 부두시설물 표지등류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소등소등
나. 선등류
1) 선박표지등평상시와 같음소등
2) 선실 외 조명등소등. 다만, 부두 입·출항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등은 일시 점등할 수 있음소등
3) 선내등소등 또는 차광소등
다. 부두대기실 및 부두시설물의 실내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은 차광할 수 있음소등
8. 항공관계등화가. 표지등류
1) 항공 표지등류
항공등대의 항공장애물 표지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평상시와 같음소등
2) 비행장등류
착륙구역 조명등, 진입등, 점지대등, 활주로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 다만,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 시간에만 최소 필수등을 일시점등할 수 있음소등. 다만, 항공기 비상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착륙 시간에만 활주로등을 일시점등할 수 있음
나. 항공기등류
1) 착륙등, 정박등, 미등, 좌우의등, 기수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공기 부착등화소등. 다만,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시간에만 최소 필수등을 일시점등할 수 있음소등. 다만, 항공기 비상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착륙등의 경우에만 일시점등할 수 있음
2) 실내등소등 또는 차광소등
9. 그 밖의 화염류용광로화염·평로화염·전기로화염·정유시설과 가스배출연소화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화염은폐 또는 소광.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화염류는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