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 보상금(제38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제5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2021. 1. 5.>
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
장애등급장애의 정도
제1급1.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1.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1.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1. 한 눈이 실명[맹(盲) 또는 광각상실(光角喪失)]되거나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1. 한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 시야협착(視野狹窄) 또는 시야이상(視野異常)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8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빗장뼈·복장뼈(흉골)·늑골(갈비뼈)·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20. 그 밖에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14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