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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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 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라. 법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4호 | ||||
|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설계ㆍ시공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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