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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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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수도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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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 5.>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4호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설계ㆍ시공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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