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4.> | ||||||||||||||||||||||||
| 중수도 | [ ] 설치 [ ] 변경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 | 상호(대표자)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건축물 주 용도 | 건축 연면적(㎡) | |||||||||||||||||||||||
| 설치 장소(주소) | 물 사용량(㎥/일) | |||||||||||||||||||||||
| 오수발생량(㎥/일) | 중수 처리용량(㎥/일) | |||||||||||||||||||||||
| 중수 이용량(㎥/일) | 중수 이용의 주 용도 | |||||||||||||||||||||||
| 중수 처리방법 및 개요 | ||||||||||||||||||||||||
| 중수도의 안전성 | 수질 악화 시 대책 | |||||||||||||||||||||||
| 오접(誤接)ㆍ 오음(誤飮) 방지대책 | ||||||||||||||||||||||||
| 환경 보존 조치 | ||||||||||||||||||||||||
| 착공 예정일 | 설치완료 예정일 | |||||||||||||||||||||||
| 중수도 관리자 | ||||||||||||||||||||||||
| 변경사항(해당시)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신고 |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변경 신고 |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작성방법 | ||||||||||||||||||||||||
| 1. 물 사용량은 신규 시설의 경우 수도 공급 예정량과 지하수 예상 사용량을 적고, 기존 시설은 수도요금과 실제 지하수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에 따라 예상되는 양을 적고, 중수 이용량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양을 적습니다. 3. 중수도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중수도 사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4. 중수도 운영자 및 관리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운영자(또는 기관)와 관리자(또는 기관)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 | 결재 | |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발급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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