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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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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수도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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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2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등록 21일
변경 14일
신청인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일련
번호
성명생년월일직위등록일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입사일
1
2
3
4
5
시설
보유현황
일련
번호
시설명실제 면적(㎥)시설 주소소유 형태
1
2
장비
보유현황
일련
번호
장비명규격등록 연월일취득일
1
2
등록/변경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부)
2.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물 재이용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접수(민원실)
▼
신청 내용 확인
(검토ㆍ조사ㆍ협의, 담당부서)
▼
결 재
▼
등록증 교부◀등록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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