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24.> | |||||||||||||||||||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등록 21일 변경 14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등록일 |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 자격증번호 | 입사일 | |||||||||||
| 1 | |||||||||||||||||||
| 2 | |||||||||||||||||||
| 3 | |||||||||||||||||||
| 4 | |||||||||||||||||||
| 5 | |||||||||||||||||||
| 시설 보유현황 | 일련 번호 | 시설명 | 실제 면적(㎥) | 시설 주소 | 소유 형태 | ||||||||||||||
| 1 | |||||||||||||||||||
| 2 | |||||||||||||||||||
| 장비 보유현황 | 일련 번호 | 장비명 | 규격 | 등록 연월일 | 취득일 | ||||||||||||||
| 1 | |||||||||||||||||||
| 2 | |||||||||||||||||||
| 등록/변경내용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부) 2.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물 재이용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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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확인 (검토ㆍ조사ㆍ협의,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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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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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교부 | ◀ | 등록증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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