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11. 11.> | |||||||||||||||||
| 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시행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 주소 | |||||||||||||||||
| 사업내용 | |||||||||||||||||
| 사업 명칭 | |||||||||||||||||
| 사업 목적 | |||||||||||||||||
| 공급 지역 | |||||||||||||||||
| 사업 기간 | 사업비 | 백만원 | |||||||||||||||
| 발전소 또는 공장의 명칭 | |||||||||||||||||
| 온배수 처리시설 | 운영자(상호) | 처리공법(공정) | |||||||||||||||
| 시설 용량 (㎥/일) | 구 분 | 계 | 공업용수 | 청소· 화장실용수 | 농업용수 | 친수용수 | 기타 | ||||||||||
| 당 초 | |||||||||||||||||
| 변 경 | |||||||||||||||||
| 공급개시 예정일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실시설계 도서 1부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1부 3. 온배수 재이용시설 평면도 1부(필요시) 4.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1부(필요시) 5. 공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6.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1부(필요시) 7. 사업의 효과 분석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도지사(물 재이용 담당부서) ※ 처리기간에서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제외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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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확인 (검토·조사·협의,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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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검 토 (한국환경공단,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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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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