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24.> | |||||||||||||||||||||||
| 빗물이용시설 | [ ] 설치 [ ] 변경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공자 *미확정시 공란 | 상호(대표자)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건축물 주 용도 | 건축 연면적(㎡) | ||||||||||||||||||||||
| 설치 장소(주소) | 지붕면적(㎡) | ||||||||||||||||||||||
| 빗물 집수 면적(㎡) | 빗물 저류조 용량(㎥) | ||||||||||||||||||||||
| 빗물이용량(㎥/일) | 빗물 이용의 주 용도 | ||||||||||||||||||||||
| 빗물처리 용량(㎥/일) | 빗물처리방법 | ||||||||||||||||||||||
| 착공 예정일 | 설치완료 예정일 | ||||||||||||||||||||||
| 변경사항(해당시)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신고 | 1.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변경신고 | 1.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작성방법 | |||||||||||||||||||||||
| 1.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3.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4. 빗물이용량 기재란에 시설 가동 시 예상되는 일평균 빗물이용량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 | 결재 |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발급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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