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청소ㆍ화장실용수 | 세척ㆍ살수용수 | 조경용수 | 친수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 | 공업용수 |
| 총대장균군수 (개/100㎖) | 불검출 | 1,000이하 | 1,000이하 | 불검출 | 1,000 이하 |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비고 2의 기준을 따를 것 |
| 결합잔류염소 (㎎/L) | 0.2이상 | - | - | 0.1 이상 | - | |
| 탁도 (NTU)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냄새 | 불쾌하지 않을 것 | 불쾌하지 않을 것 | 불쾌하지 않을 것 | 불쾌하지 않을 것 | 불쾌하지 않을 것 | |
| 색도 (도) | 20 이하 | - | - | 10 이하 | - | |
| 총질소 (T-N)(㎎/L) | - | - | - | 10 이하 | 20 이하 | |
| 총인 (T-P)(㎎/L) | - | - | - | 0.5 이하 | 0.5 이하 | |
| 수소이온농도 (pH) | 5.8∼8.5 | 5.8∼8.5 | 5.8∼8.5 | 5.8∼8.5 | 5.8∼8.5 | |
| 염화물 (㎎Cl/L) | - | - | 250 이하 | - | - | |
| 비고 1.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타 사업장으로 중수도 원수를 이송 후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수도 원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발사업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나.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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