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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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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수도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온배수 재이용사업(인가ㆍ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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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청소ㆍ화장실용수세척ㆍ살수용수조경용수친수용수하천 등
유지용수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1,000이하1,000이하불검출1,000 이하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되,
비고 2의
기준을
따를 것
결합잔류염소
(㎎/L)
0.2이상--0.1 이상-
탁도
(NTU)
2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5 이하5 이하5 이하3 이하5 이하
냄새불쾌하지 않을 것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불쾌하지
않을 것
불쾌하지
않을 것
색도
(도)
20 이하--10 이하-
총질소
(T-N)(㎎/L)
---10 이하20 이하
총인
(T-P)(㎎/L)
---0.5 이하0.5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8.55.8∼8.55.8∼8.55.8∼8.55.8∼8.5
염화물
(㎎Cl/L)
--250 이하--
비고
1. 항목별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타 사업장으로 중수도 원수를 이송 후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수도 원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발사업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나.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중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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