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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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혁신형 물기업 지정서 | ||
| 1. 기업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지정기간: | ||
| 귀 사업장은 물산업 연구개발 투자, 물산업 기술ㆍ공법ㆍ제품의 해외 수출, 인증 보유 실적이 우수하여 물산업 진흥에 앞장서고 있기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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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