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2. 2. 21.> | ||
| 제 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4. 기관 소재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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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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