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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우수제품등 (지정, 지정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제품등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제품등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사업 참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혁신형 물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사업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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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2. 21.>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기관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시범사업
명칭
시범대상사업
개 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접 수검 토시범사업 지정 및 통보공 고
신청인처 리 기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처 리 기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처 리 기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처 리 기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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