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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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2. 21.> | ||||||||||||||||||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기관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범사업 명칭 | ||||||||||||||||||
| 시범대상사업 개 요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붙임 서류 |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시범사업 지정 및 통보 | | 공 고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처 리 기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처 리 기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처 리 기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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