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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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업장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 | ||||||||||||||||||
| 본사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현황 | 사업장 규모(종류) | 주요 생산품 | |||||||||||||||||
| 자본금(억원) | 종업원 수(명) | 사무직: 생산직: | |||||||||||||||||
| 물산업 연구개발 투자, 물산업 기술ㆍ공법ㆍ제품의 수출, 인증 보유 실적 요약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붙임 서류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검 토 | |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통보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