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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우수제품등 (지정, 지정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제품등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제품등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시범사업 참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혁신형 물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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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본사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신청현황사업장 규모(종류)주요 생산품
자본금(억원)종업원 수(명)사무직:
생산직:
물산업 연구개발 투자, 물산업 기술ㆍ공법ㆍ제품의 수출, 인증 보유 실적 요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검 토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통보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