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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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2. 2. 21.> | |||||||||||||||||||||
|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기관 소재지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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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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