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우수제품등 지정서 | ||
| 1. 지정번호: 2. 품목명 및 규격(또는 기술명): 3. 보유자(기업체) 가. 성명(기업체명):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주소(소재지): 4. 지정기간: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ㆍ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의 제품(기술)을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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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