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우수제품등 | [ ] 지 정 [ ] 지정연장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업체명 | 기업 유형 개인 [ ], 법인 [ ] | ||||||||
| 대표자명 | 설립연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본사 | ||||||||
| 공장 | ||||||||||
| 주소 | 본사 | |||||||||
| 공장 | ||||||||||
| 우수제품등 개요 | 우수제품등 명칭 | |||||||||
| 우수제품등의 내용 | ||||||||||
| 우수제품등의 지정 필요성 | ||||||||||
| 붙임 서류 내용 요약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등 ([ ] 지정, [ ]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붙임 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ㆍ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ㆍ판매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가, 허가, 인증 또는 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지정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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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