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5. 12.>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이 호에서 “위반행위”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긴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조사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허가제한사유 | 관련 법조문 | 허가제한기간 |
|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1호 | 3년 |
|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 3년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 2년 |
|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 1년 |
| 마.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 |
| 1)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 2)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2년 | |
| 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 |
|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2년 | |
| 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호 | |
|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2년 | |
| 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6호 | 6개월 |
| 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7호 | |
| 1) 조사기관이 등록취소된 경우 | 6개월 | |
| 2)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 | 3개월 | |
| 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 |
|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6개월 | |
|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 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 |
|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3개월 | |
|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6개월 | |
| 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9호 | |
| 1)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3개월 | |
| 2)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 3) 조사기관이 3차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경우 |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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