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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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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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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5. 12.>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이 호에서 “위반행위”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긴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조사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허가제한사유관련 법조문허가제한기간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1호
3년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3년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2년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1년
마.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1)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1년
2)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2년
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1년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2년
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호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1년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2년
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6호
6개월
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7호
1) 조사기관이 등록취소된 경우6개월
2)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3개월
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6개월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1년
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3개월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6개월
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9호
1)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3개월
2)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1년
3) 조사기관이 3차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경우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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