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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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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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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2.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삭제 <2025. 2. 13.>
나.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3호
300만원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4호
300만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5호
300만원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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