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2. 1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삭제 <2025. 2. 13.> | ||
| 나.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2호 | 300만원 |
| 다.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3호 | 300만원 |
|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4호 | 300만원 |
|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5호 | 300만원 |
|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8조 제1항제6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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