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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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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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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12.>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조사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년업무정지 2년업무정지 2년
마.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4호
경고업무정지 1년업무정지 2년
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5호
경고업무정지 1년업무정지 2년
사.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3개월
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8호
경고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년
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8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카.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1년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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