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12.>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조사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2년 | 업무정지 2년 | ||
| 마.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2년 | ||
| 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2년 | ||
| 사.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아.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카.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년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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