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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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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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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등급포상금의 지급 대상포상금
1등급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2,000만원+(국가유산의 평가액-1억원)×(5/100)
2등급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1,500만원
3등급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1,000만원
4등급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500만원
5등급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200만원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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