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 ||
|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
| 등급 | 포상금의 지급 대상 | 포상금 |
| 1등급 |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2,000만원+(국가유산의 평가액-1억원)×(5/100) |
| 2등급 |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1,500만원 |
| 3등급 |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 4등급 |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5등급 |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200만원 |
|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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