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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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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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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7. 29.>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긴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조사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관련 법조문등록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3년
나.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3년
다.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2년
라.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1년
마. 별표 4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6개월
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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