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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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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말조련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제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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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2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다.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0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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