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0조 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10조 제2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 다.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0조 제2항제3호 | 업무정지 60일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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