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8. 26.>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4호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승마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외의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등록기관에 등록된 승용말 3마리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말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마사, 관리사, 마장(가축운동장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 부속건물을 합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0.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갖추어야 한다. 3. 안전기준 가. 이용자가 항상 승마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승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승마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배치기준 가. 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 1)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체육지도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제3조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배치기준 1) 승용말 10마리 이상을 운영하는 승마시설: 가목 1) 및 2)에 따른 안전요원 중 1명 이상 2) 승용말 10마리 미만을 운영하는 승마시설: 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요원 중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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