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승마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4항제1호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60일 | 영업취소 |
| 나.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 제4항제2호 | 영업정지 60일 | 영업정지 90일 | 영업취소 |
| .다.「가축전염병예방법」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 법 제15조 제4항제3호 | 영업정지 90일 | 영업정지 180일 | 영업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