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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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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말조련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제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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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승마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5조
제4항제1호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영업취소
나.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4항제2호
영업정지
6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취소
.다.「가축전염병예방법」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법 제15조
제4항제3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영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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