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29.> | ||
| 제 호 장제사 자격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자격 등급: 위 사람은 「말산업 육성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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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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