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5.7.21.> 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3조 제2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제3호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 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3조 제2항제4호 | 자격정지 2년 | 자격정지 3년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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