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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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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말조련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장제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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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5.7.21.>
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해당법조문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13조 제2항제1호자격취소
나.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3조
제2항제2호
자격취소
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13조
제2항제3호
자격정지 1년자격정지 2년자격취소
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3조
제2항제4호
자격정지 2년자격정지 3년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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