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신 고 : 10일 변경신고 : 7일 | ||||||||||||
| 신고인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전화번호: ) | |||||||||||||||
| ④신고번호 | 신고일 | ||||||||||||||
| 영업소 | ⑤상호 | 전화번호 | |||||||||||||
| ⑥소재지 | |||||||||||||||
| ⑦규모 | |||||||||||||||
| ⑧자격증 소지자 | 성명 | 자격종류 및자격번호 | |||||||||||||
| 주소 | |||||||||||||||
| ⑨변경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신고일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수수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대장 3. 건물(토지)등기부등본 | ||||||||||||||
| 공부(公簿) 확인 | 확인일 | 확인결과 | 확인자 | 비고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유 의 사 항 | |
| ○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1호). ○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2호).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4호). ○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 제15조4항제3호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확인증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작 성 방 법 | |
| ⑦란에는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⑧란에는 본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격증 등의 소지자를 적습니다. ⑨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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