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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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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3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
신청인사업시행자 명칭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날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시행
구역
구역 명칭시행면적㎡
위 치건축물동
(무허가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 ( 인)도시계획지역
지구
지목별지목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동의
내용
토지면적토지 소유자 수건축물 소유자 수
대상면적㎡대상 소유자 수인대상 소유자 수인
동의면적
(동의율)
㎡
(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
사업
시행
계획
시행기간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사업비원
부지 명칭대지면적㎡주 용도
건축면적㎡건축 연면적㎡지하면적㎡
건폐율%용적률%최고높이m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대
㎡
(3쪽 중 제2쪽)
사업
시행
계획
주택공급
구분
주택
형태
동 수세대 수주택 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계
분양
임대
기반
시설
용도폐지
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
종류규모종류규모시행자비용 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건축물철거이전공작물철거이전
동동개소개소
개수대상 건축물동임시거주계획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필지 수면적권리자 수
㎡
건축물동 수연면적권리자 수
㎡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공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대
일괄
처리
사항
건축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
(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축조신고)
( )
골재채취허가
( )
지도 등 간행심사
( )
사업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
(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국유재산 사용허가
( )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도로공사 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사도(私道)개설허가
( )
(3쪽 중 제3쪽)
일괄
처리
사항
벌채 등 허가
( )
사방지 지정ㆍ해제
( )
공장설립등의 승인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 )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
토석채취허가
( )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 )
소하천 점용허가
( )
수도사업 인가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
대규모점포 개설ㆍ변경등록
( )
분묘개장허가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
(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
(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
하천공사 시행허가
(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
하천점용허가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라.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
다. 법 제23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라.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공 람
(14일 이상)
의견제출 및 검토인 가고 시통 보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