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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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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앞쪽)
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면적(㎡)
( )
( )
( )
건 축 물소 재 지 (허가 유무/공유 유무)동 수
( )
( )
( )
지상권 현황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 내용
1. 사업시행자 현황
명 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사업시행의 방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법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법 제13조제1호)
□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까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대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법 제13조제2호)
3. 복합개발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규 모비 고
㎡㎡
나. 공사비 등 복합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철거비신축비수수료그 밖의 비용합 계
(뒤쪽)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소유 자산의 가치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인 경우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에 임시정산하며, 신탁종료 시에 정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라.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 2. 사업시행의 방식에 따른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를 통해 귀속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4. 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결정의 고시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봅니다.
5. 시행규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
6.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사업 시행을 위해 소유권 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취소 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해제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사업에 든 비용의 부담 내용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으며, 신탁계약(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 또는 현물출자 약정(「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 )복합개발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 )복합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토지등 소유자ㆍ사업시행자 귀중
동의자
제출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II. 동의내용 중 1. 사업시행자 현황을 사업시행예정자 현황으로 작성하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예상 설립시기를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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