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 ||||||||||||||
| Ⅰ. 동의자 현황 | (앞쪽)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민등록상 주 소 |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토 지 (총 필지) | 소 재 지 (공유 여부) | 면적(㎡) | |||||||||||
| ( ) | ||||||||||||||
| ( ) | ||||||||||||||
| ( ) | ||||||||||||||
| 건 축 물 | 소 재 지 (허가 유무/공유 유무) | 동 수 | ||||||||||||
| ( ) | ||||||||||||||
| ( ) | ||||||||||||||
| ( ) | ||||||||||||||
| 지상권 현황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설 정 토 지 | 지상권의 내용 | ||||||||||||
| Ⅱ. 동의 내용 | ||||||||||||||
| 1. 사업시행자 현황 | ||||||||||||||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2. 사업시행의 방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법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법 제13조제1호) □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까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대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법 제13조제2호) | ||||||||||||||
| 3. 복합개발사업 내용 | ||||||||||||||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 건축 연면적 | 규 모 | 비 고 | ||||||||||
| ㎡ | ㎡ | |||||||||||||
| 나. 공사비 등 복합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 철거비 | 신축비 | 수수료 | 그 밖의 비용 | 합 계 | |||||||||
| (뒤쪽) | ||
|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소유 자산의 가치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인 경우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에 임시정산하며, 신탁종료 시에 정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 ||
| 라.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 2. 사업시행의 방식에 따른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를 통해 귀속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 ||
| 4. 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결정의 고시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봅니다. | ||
| 5. 시행규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 | ||
| 6.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사업 시행을 위해 소유권 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취소 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해제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사업에 든 비용의 부담 내용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으며, 신탁계약(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 또는 현물출자 약정(「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에 동의합니다. | ||
| 위와 같이 본인은 ( )복합개발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 )복합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토지등 소유자ㆍ사업시행자 귀중 | ||
| 동의자 제출서류 |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II. 동의내용 중 1. 사업시행자 현황을 사업시행예정자 현황으로 작성하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예상 설립시기를 적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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