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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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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명칭 및 위치허가 연월일
. . .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행위구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건축물의 용도변경
상세
내용
※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허가 변경사항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내용
변경조건변경 연월일
. . .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행위구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계법령 조문※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관계 법령 조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 연월일
. . .
완료 연월일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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