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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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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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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본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3배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6배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
나.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5조
제2항
200만원3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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