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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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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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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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