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12.>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가.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나. 이동도서관ㆍ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마다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2. 국공립 작은도서관 :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및 공립 어린이도서관등의 사서 배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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