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 1. 사서 요건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1)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가)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나)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이동도서관ㆍ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마다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나. 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1명의 사서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2. 시설 요건 가. 공공도서관 1)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사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어린이도서관등 1)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사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서관자료 요건 가. 공공도서관 1) 국공립 공공도서관 가)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나)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어린이도서관등 1)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가)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나)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사립 어린이도서관등 가)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나)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위 표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및 공립 어린이도서관등의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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