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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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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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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12.>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병영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52.2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라.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마. 병영도서관: 1천5백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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