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12.>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병영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52.2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라.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마. 병영도서관: 1천5백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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