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제23조 관련) 1. 인력 기준 가. 사서를 16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도서관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나. 이동도서관ㆍ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마다 전담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2. 시설 기준: 도서관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장서 등 기준: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2만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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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위 표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는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호에 따른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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