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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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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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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9.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2차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2호
시정요구시정요구등록취소
다.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3호
시정요구시정요구등록취소
라.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제4호
시정요구시정요구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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