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3. 10. 17.> | ||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 | ||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범칙금액 |
| 1. 보행자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5만원 |
| 2.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같다) | 제5조 | 3만원 |
| 3.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의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8조제1항 본문 | |
| 4. 실외이동로봇의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 제8조의2제2항 | |
| 5. 보행자가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한 경우 | 제10조제2항 본문 | |
| 6. 보행자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그 도로를 횡단한 경우 | 제10조제5항 | |
| 7.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1호 | |
| 8. 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2호 | |
| 9. 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3호 | |
| 10.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6호 | |
| 11. 보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제6조 | 2만원 |
| 12.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제5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 제10조제2항 본문 | |
| 13. 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 | 제10조제4항 본문 | |
| 14. 보행자가 경찰공무원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제7조 | 1만원 |
| 1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가 차도의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제1항 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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