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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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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7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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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3. 10. 17.>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1. 보행자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제68조제3항제4호5만원
2.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같다)제5조3만원
3.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의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8조제1항 본문
4. 실외이동로봇의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제8조의2제2항
5. 보행자가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한 경우제10조제2항 본문
6. 보행자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그 도로를 횡단한 경우제10조제5항
7. 보행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제68조제3항제1호
8. 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제68조제3항제2호
9. 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제68조제3항제3호
10.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제68조제3항제6호
11. 보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제6조2만원
12.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하지 않은 경우(제5호의 행위는 제외한다)제10조제2항 본문
13. 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제10조제4항 본문
14. 보행자가 경찰공무원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제7조1만원
1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가 차도의 우측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9조제1항 후단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9:5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