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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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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7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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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범칙행위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5조
제27조제1항·제2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40㎞/h 초과 60㎞/h 이하



다. 20㎞/h 초과 40㎞/h 이하



라. 20㎞/h 이하
제17조제3항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통행 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6.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32조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7. 주차금지 위반제33조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8. 정차·주차방법 위반제34조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제35조제1항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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