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 ||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제5조 제27조제1항·제2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 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40㎞/h 초과 60㎞/h 이하 다. 20㎞/h 초과 40㎞/h 이하 라. 20㎞/h 이하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 4. 통행 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제32조 |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
| 7. 주차금지 위반 | 제33조 |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
| 8. 정차·주차방법 위반 | 제34조 |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
|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5조제1항 |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 |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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