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 ||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60km/h 초과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
| 나. 40㎞/h 초과 6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
| 다. 20㎞/h 초과 4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
| 라. 2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 |
|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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