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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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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7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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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
보유기관보유내용근거 법조문장애 종류
1.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군인사법」 제37조시력장애,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니코틴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알코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
2. 병무청장정신질환 또는 시력장애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5. 보건복지부장관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각장애인(시력으로 인한 장애에 한정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자료「장애인복지법」 제32조
6. 치료감호시설의 장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시력 감퇴로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 정보「국민연금법」 제67조
7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치매
8.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중 다음 각 목의 장해
가. 제1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나. 제2급
다. 제3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라. 제4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마. 제5급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바. 제6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사. 제7급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
아. 제8급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자. 제9급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차. 제10급 중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카. 제11급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
타. 제12급 중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
파. 제13급 중 제1호 및 제2호
9. 보험료율 산출기관의 장(보험개발원장)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장애
가. 제1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나. 제2급
다. 제3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라. 제4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마. 제5급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바. 제6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사. 제7급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아. 제8급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자. 제9급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차. 제10급 중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카. 제11급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
타. 제12급 중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
파. 제13급 중 제1호 및 제2호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 판정을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2: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