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 | |||
| 보유기관 | 보유내용 | 근거 법조문 | 장애 종류 |
| 1.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 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 | 「군인사법」 제37조 | 시력장애,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니코틴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알코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 |
| 2. 병무청장 | 정신질환 또는 시력장애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 |
|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 |
|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 5. 보건복지부장관 |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 시각장애인(시력으로 인한 장애에 한정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 6. 치료감호시설의 장 | 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7.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시력 감퇴로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 정보 | 「국민연금법」 제67조 | |
| 7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치매 |
| 8.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중 다음 각 목의 장해 가. 제1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나. 제2급 다. 제3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라. 제4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마. 제5급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바. 제6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사. 제7급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 아. 제8급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자. 제9급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차. 제10급 중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카. 제11급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 타. 제12급 중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 파. 제13급 중 제1호 및 제2호 |
| 9. 보험료율 산출기관의 장(보험개발원장)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장애 가. 제1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나. 제2급 다. 제3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라. 제4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마. 제5급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바. 제6급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사. 제7급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아. 제8급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자. 제9급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차. 제10급 중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카. 제11급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 타. 제12급 중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 파. 제13급 중 제1호 및 제2호 |
|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 판정을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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