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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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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7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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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신호를 하는 경우신호를 하는 시기신호의 방법
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그 행위를 하려는 때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그 행위를 하려는 때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6. 서행할 때그 행위를 하려는 때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깜박일 것
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때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8.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그 행위를 하려는 때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