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 ||
| 신호를 하는 경우 | 신호를 하는 시기 | 신호의 방법 |
| 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 3. 정지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
| 4. 후진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
|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
| 6. 서행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깜박일 것 |
| 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 8.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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