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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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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7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별표 제7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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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5. 7. 1.>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단기간 내에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45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 제84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45조
제3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2) 제84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45조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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