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의2삭제 <2013.6.28>삭제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5. 7. 1.> | ||||
|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단기간 내에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5조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 1) 제84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45조 제3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2) 제84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45조 제3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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