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계열별 구분(제2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별표 제1호의6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2] <개정 2024. 2. 20.>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구분대학원 신설석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박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일반대학원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ㆍ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ㆍ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전문대학원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특수대학원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