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9. 19.>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12.2.2>삭제
별표 제1호의5삭제 <2022. 8. 9.>삭제
|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2] <개정 2024. 2. 20.> | |||
|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대학원 신설 | 석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 박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
| 일반대학원 |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ㆍ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ㆍ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 |
| 전문대학원 |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 |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
| 특수대학원 |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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